세액공제1 2024년 연말정산, '이것'만 잘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 월급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 하게 되고, 전년도 1년간의 정확한 세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1년동안 받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크게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는 의료비, 교육비(학자금 대출 등), 주택자금(주택 구입에 지출된 이자 등), 기부금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 2024. 1. 27. 이전 1 다음